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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겸직 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삼성의 경우 2020년 임직원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를 만들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와 회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N 잡러의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 하는 부분이며 개별마다 직장인에게 강하게 징계를 할 수 없는 점이 기업의 입장
-일본의 기업은 이미 부업 허용 기입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건 전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 잡은 사실 몸담은 회사와 근로계약 상의 충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 / 노무사 /
Comment)) 개인적으로는 근무 시간내에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한 후 근무 시간 외,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 누출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로서 돈을 버는 부업은 이상이 없다 생각된다. 노동 후 여가시간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업이 많고 기업의 귀속성이 과거의 평생 직업과 같은 분위기가 아닌 해고나 이직이 일반적인 2023년의 시대상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시간에 관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절차라 생각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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